코로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만기 및 상환 5차연장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환 연기에 대한 조치가 5번째 연장에 들어간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장·상환수단을 이용하는 차입자에 대해 최대 3년의 상환유예와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전체 금융기업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운영할 때 혼선이 없도록 제도를 지점에 알리고 시행 여부를 점검해달라”고 은행업계에 촉구했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입부채 구조조정에 기반할 수 있도록 자체의 자유로운 운영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2020년 4월부터 대출기간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이연상환제를 시행하고 이를 6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6월 말 기준 전 금융기관이 2년 3개월 동안 362조4000억원의 대출을 연장·상환유예 지원해 6월 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5차 연장 조치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고금리,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완전한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9월 말 종료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규모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 부도 이전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약으로 변환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최대 3년(신규 창업자금 신청과 같은 기간) 연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차입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돌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상환유예를 사용하는 차용자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동안 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6개월 유예와 달리 최대 1년 유예를 충분히 지원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차용인이 정상 영업이 재개되면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연기보다는 부채 조정을 원하는 경우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10월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지원은 물론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신속한 금융지원 및 기타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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