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1 코로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만기 및 상환 5차연장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환 연기에 대한 조치가 5번째 연장에 들어간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장·상환수단을 이용하는 차입자에 대해 최대 3년의 상환유예와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전체 금융기업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운영할 때 혼선이 없도록 제도를 지점에 알리고 시행 여부를 점검해달라”고 은행업계에 촉구했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입부채 구조조정에 기반할 수 있도록 자체의 자유로운 운영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2020년 4월부터 대출기간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이연상환제를 시행하고.. 정보통 2022. 9.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